채권 소멸시효 5년 적용…미사용 금액 ‘낙전수입’으로 기업 귀속
자동소멸 제도 “모른다” 64%…“소멸시효 완성 후 권리보호 필요”
소비자가 티머니, 네이버페이머니, 카카오페이머니 등에 충전하고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기업이 가져간 돈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들이 가져간 미사용 충전금은 2021년 487억 원, 2022년 470억 원, 2023년 557억 원, 2024년 6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선불업자들은 이용자들이 충전한 뒤 사용되지 않고 5년이 지난 돈을 ‘낙전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분류돼 5년의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선불 충전금 이용자 대부분은 시효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잠든 고객 돈’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충전금액 소멸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자 비율이 64%를 차했다. ‘안다’는 응답 비율은 36%에 그쳤다.
최근 각종 페이·머니·포인트, 모바일 상품권 등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선불 충전금의 이용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이용자 보호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권익위 권고에 따라 선불업자가 충전금 자동 소멸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전자금융 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표준약관이나 행정지도 모두 법적 구속력은 없고, 이런 보호조치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만 집중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휴면예금과 같이 시효 완성 이후에도 (채권) 원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은 주법으로 휴면 예금이나 주식·채권, 상품권 등 자산을 정부로 이전해 정부가 관리 책임을 지고, 언제든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미청구 자산 반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일부 주는 상품권의 유효기간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