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약 9개월만에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김 여삭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김 여사는 그 대각선에 있는 증인석에 각각 자리했다. 지난해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재회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밝히자 증인 출입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교도관의 부축을 받고 증인석으로 걸어오는 김 여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김 여사는 여느 때와 같이 검은색 정장과 흰 와이셔츠 차림에 머리를 하나로 묶은 모습이었다. 김 여사가 증인 선서를 읽고 자리에 앉자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향해 간간이 미소를 보냈다. 김 여사가 증인신문을 마치고 퇴정할 땐 환하게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눈짓으로 인사를 보냈다.
다만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시선을 맞추지 않고 대체로 정면만 응시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날과 달리 김 여사는 이날 증인선서에 앞서 스스로 마스크를 벗었다.
앞서 재판부는 개정 선언 직후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말한다”며 “관련 대법원 판례상 진술자의 태도, 표정 등도 신빙성 판단 자료로 삼는다. 진술 신빙성을 판단해야 할 대상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 변호인, 법정 경위 등 나머지의 경우 제한되지 않는다”며 “방청객의 경우에도 신원확인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전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석했다가 재판부의 지적을 받고 벗은 것이 주목받자, 그 배경을 설명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이날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신문은 특검팀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김 여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관련 증거에 동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7일 첫 공판에서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질문 기회는 줘야 한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날 오전 재판부는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서는 “내부 기준에 비춰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불허했다.
특검팀이 녹화 중계를 신청하지 않은 데에 따라 이날 부부의 법정 재회는 영상으로도 기록되지 않았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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