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 신분으로 투자 유도…피해자 속여 수차례 송금받아 잠적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15년간 15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전자기록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길에서 주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분을 속인 뒤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임대 수익이 많고 대부업 주주인 지인이 있어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5억7082만 원을 송금받은 뒤 잠적했다.
경찰은 피해자마다 알고 있는 피의자 이름이 다르지만 ‘자영업을 하던 피의자’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사건을 병합 수사했고 A 씨가 신분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피해자들 명의로 생활하며 서울과 광주, 청주 등지를 옮겨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광주의 한 고시텔에 숨어 있던 A 씨를 검거했으며, 추가 피해금 은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권용석 제주동부경찰서장은 “투자를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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