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면서 토치(불을 압축해 강한 화력을 내는 화기)를 사용해 냉동창고에 불을 낸 30대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14일 전남 완도경찰서는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남·34)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다. 법원은 A 씨의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실화 혐의 인정하냐”, “어떻게 하다가 불을 낸거냐”는 취재진 질의에 침묵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한국말 몰라요”라고 어눌한 말투로 답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쯤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페인트(에폭시) 시공 작업을 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기존의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토치를 사용하다 불이 공장 안에서 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났다는 신고로 소방대원 7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진화 작업을 마쳤고, 이후 내부에서 연기가 나자 재진입했다가 2명이 고립돼 순직했다.
당시 A 씨는 시공업체 대표 B(60대) 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뒤 홀로 작업 중이었는데, 화기인 토치를 사용하면서 주의를 다하지 않아 불이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화재 당시 현장에 없었던 B 씨도 A 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공사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 향후 조사를 거쳐 혐의가 명확해지면 B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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