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를 속이고 기초생활수급비 등 8000여만 원을 받은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실제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했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해당 차량을 등록한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신청해 2019년 7월부터 5년간 7500여만 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같은 방법으로 한부모가정지원비 750만 원 상당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부정하게 수급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환경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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