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전자위작, 절도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15억7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이 건물주이고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특히 지난 2011년 길거리에서 주운 B 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1년부터 B 씨 명의로 카페와 술집 등을 차려 7년간 운영하는가 하면 범행에 이용한 은행계좌를 개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피해자들이 경찰에 A 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A 씨와 실제 A 씨가 다른 점을 인지해 추적에 나섰다.
A 씨는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생활하며 서울, 광주, 청주 등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4일 광주 소재 숙박시설에 숨어있던 A 씨를 검거한 데 이어 4월 6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4월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 씨 범죄수익 은닉 여부를 살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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