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료 위한 장기 입원 치료 참작” 벌금형 선고
일면식 없는 남성에 벽돌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6월 11일 오전 10시 18분 부산 중구 한 편의점 앞에서 40대 남성 B 씨에게 갑자기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도망가던 B 씨에게 벽돌을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B 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돌발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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