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사 전경. 도봉구청 제공
도봉구청사 전경. 도봉구청 제공

보험료 전액 지원…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

서울 도봉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가운데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주민이다.

도봉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또 사고로 인한 형사재판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고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면 최대 3만 원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보험금 신청과 상담은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봉구는 이와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맞춤형 경사로 설치, 무료 셔틀버스 운영,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운영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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