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선 앞두고 ‘5극3특’ 구체화
정부 규제 필요 입증토록 전환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
바이오·로봇·재생에너지·AI
권역별 성장엔진 국가적 육성
이재명 정부가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면서 내놓은 규제개혁의 핵심 정책은 ‘메가특구’ 조성 방안이다. 5극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과제인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구체화해 △로봇 △바이오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의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정책이 실제 성과를 거둘지는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실행력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메뉴판식 규제특례, 정책지원 패키지 등을 통해 이들 4대 분야에 대해 메가특구를 지정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연내 제정하고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메가특구 지정 이후에는 각 분야별로 정부의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정책지원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산업통상부 주도의 ‘로봇 메가특구’에는 규제특례를 통해 △다양한 로봇의 원본데이터 활용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허용 △실외 이동로봇 옥외광고 및 공원 내 영업활동 등이 허용된다. 또 정책지원 패키지로서 데이터 팩토리 구축을 비롯해 특화단지 지정 우대, 국민성장펀드 등 펀드·보증 지원, 공공조달 확대 등이 제공된다.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에도 이 같은 규제특례와 패키지지원이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메가특구에서는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가 전면 허용되고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의 자유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시 망 요금 지원 기간 확대,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마이크로그리드·동적제어 시스템 등 구축 지원도 이뤄져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 문턱을 낮춰줄 계획이다. 바이오 메가특구에는 1조 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을 비롯해 국립대병원·지방자치단체 중심 지역의료 연구·개발(R&D) 확대, 컨설팅·마케팅 지원이 이뤄지며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부여해 기업의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신청부담을 완화해준다.
정부는 또 이번에 규제합리화위 개편을 통해 전반적인 규제 구조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규모별로 오랜 기간 고착된 획일적 규제 기준을 합리화해 기업이 커질수록 규제 부담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핵심산업 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다시 점검하고 꼭 필요한 규제인지 정부가 스스로 설명·입증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규제 방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사후 관리’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경우에도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해 기준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규제 폐지·완화 건수 중심의 규제 개혁 관리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존 규제가 여전히 적정한지 지속 점검하는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준희 기자, 구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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