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속초지원 “범행 횟수, 수법 등 죄질 좋지 않아”
속초=이성현 기자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은 15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40대) 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주 판사는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자신의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멍석말이’ 방식의 강요를 했다.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주씩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사소한 불만 등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비비탄 총발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습 폭행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건네기도 했다.
이성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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