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및 가정 폭력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사실혼 관계 여성 B 씨의 초등학생 자녀 C 군을 청소도구 등으로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25년 8월부터 B 씨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C 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약 한 달 뒤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학대를 말리면서 “이제부터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말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의 폭행을 두려워한 B 씨는 학대에 대해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9일 C 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측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 진술에서 A 씨는 “훈육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부천시와 협력해 B씨 모자에 대한 보호 조처를 해나갈 계획이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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