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확인 용도라도 비밀유지 등 협의해야”
한 제조업체가 금형 하자 여부를 살피기 위해 하청업체에게 금형 내부도면 자료를 요구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금형 내부도면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자료인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법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요구한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2020~2021년 건물 배관용 연결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영업 비밀의 일종인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목적, 비밀 유지 관련 사항,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고 그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형 내부도면은 금형 내부에 탑재되는 각종 부품인 펀치, 실린더 등의 형상이 나타나 있고 이들 부품의 형상과 구조, 제조에 필요한 치수, 재료, 표면거칠기(조도) 및 조립 시 나사 규격 등이 기재돼 있어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비록 금형 하자 여부를 가리기 위한 목적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다”고 밝혔다.
신병남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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