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세 살 딸을 살해한 뒤 연인과 공모해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곽계령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 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범인은닉 등)로 A 씨의 전 연인인 30대 B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딸이 이불에 덮인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목을 졸랐다”며 “딸 친부와 헤어진 뒤 혼자 양육하기 어려웠고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것에 원망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딸 시신을 자택에 수일간 방치한 뒤 같은 달 17일 당시 연인관계였던 B 씨와 공모해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시신 유기는 B 씨 단독범행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 씨도 유기에 공모한 것을 밝혀냈다.
A 씨는 살인 범행 이전에도 숨진 딸을 학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는 딸의 사망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으며, 올해는 학교에 B 씨의 조카를 딸인 양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달 학교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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