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장에 복귀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고환율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가 내놓은 파격적인 세제 지원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중동 전쟁 등 대회 불확실성으로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된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신설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다. 지난해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세를 최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 시에도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이는 개인의 달러 수요를 억제해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물류업계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하고 석유화학제품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시행한다.
운송·물류 업계의 고유가 충격 완화를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등이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1개월간 한시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옛 국방부 청사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이전한 데 따라 국방부 영·내외에 분산 배치돼 있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를 위해 일반 예비비 205억8000만 원을 지출하는 안건 역시 통과됐다.
아울러 헌법 개정안 발의·공고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관리 준비 등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195억7000만 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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