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고시 적용…긴급현장조사 실시·투석 의원 주사기 핫라인 가동

수가 개선 방안도 검토…정은경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 당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료 관계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료 관계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주사기·침 등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막고 공급·수요를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오전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 12개 의약 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요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약처는 이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고시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 주사침 3종을 폭리를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도하게 보유해서는 안 된다. 판매를 기피해서도, 특정 구매처에 물량을 몰아줘서도 안 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자들은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제조·매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10일) 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작년 12월∼올해 2월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서 같은 구매처에 팔아서도 안 된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박준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