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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여성 임원이 전 연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보호조치를 요청했지만, 수사기관은 스토킹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7일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회사 직원이자 전 연인이었던 30대 남성 B 씨의 차량 하부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전날 한 언론이 공개한 영상에는 A 씨가 모자를 눌러쓴 채 주차장에 들어와 B 씨의 차량 아래에 GPS를 부착한 뒤,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B 씨는 다음 날 차량 하부에서 이물감을 느껴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GPS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차 밑을 만져보니 무언가 잡혔다. 처음에는 GPS인지도 몰랐고 여러 겹으로 감겨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B 씨가 요청한 접근금지 등 긴급 보호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진 정황이 없어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 씨는 스토킹처벌법이 아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약 5개월 만에 퇴사했으며,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설치 당일 바로 발견했다는 이유로 보호조치가 어렵다고 들었다”며 “지금까지도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A 씨는 현재까지 근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에서 GPS 설치 사실을 인정한 A 씨 측은 “과거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고, 회사 측은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장병철 기자
장병철

장병철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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