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위’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횡령·배임·주가조작 수사가 철저하게 한 팀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방 전 부회장은 앞서 14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이호남에게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증언했다. 방 전 부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방 전 부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증언한 바 있다.

여당의 주도로 형법에 법왜곡죄가 새로 도입돼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형법 제123조의2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3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단,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음). 둘째,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수사에 사용한 경우. 셋째, 폭행·협박·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이다.

여당이 주도하는 조작기소 프레임은 이미 설치한 법왜곡죄라는 덫을 토대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따르면, 검사 이외에도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재심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여당이 입법한 법왜곡죄 및 조작기소 국조특위 활동 등에 비춰 향후 대북송금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심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13일 실시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1.9%, 민주당은 50.6%, 국민의힘은 30%이다. 외국 정상의 방한 때 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방문을 환영한다’는 모두발언을 할 때마다 국민주권주의를 존중하는 이 대통령의 세심한 마음 씀씀이를 느낄 수 있었다. 현재까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역량을 고려하면 역사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주당의 조작기소 국조특위 활동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편승해 입지를 다지기 위해 메신저를 공격한 것이라면 시간이 흐른 뒤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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