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
일반용역 최저 낙찰하한율 인상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인상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 금액이 감소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 수행’ 원칙을 명시하되,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다만 이번 방침은 기존 하도급에는 적용되지 않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후 이뤄지는 기존 하도급의 갱신이나 신규 하도급 도입 때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도급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기간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을 추진한다. ‘조달청 일반 용역 적격 심사 기준’을 개정해 5월부터 국가계약 낙찰하한율을 기존 87.995%에서 89.995%로 인상하기로 했다.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때는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예정(기준)가격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도급운영과 도급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도급계약 기간 2년 이상 보장, 근로계약 기간과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 설정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개정노조법)에 따른 사용자성 강화의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도급계약 2년 이상 설정 등은 정규직 전환 목적이 아닌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고, 개정노조법상 사용자성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린아 기자, 김지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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