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도 할증료 5배 급등… 하늘길도 바닷길도 ‘금값’
유류할증료 한달새 15단계↑… 3월의 5배
인천~뉴욕 왕복 할증료 110만원대 늘어나
33단계 이후로는 더 못올려 항공사가 부담
HMM, 화주사들에 남중국 노선 인상 통보
해운업계, 유가급등發 물류비 상승 본격화
고유가에 ‘날개 접을 판’
미국·이란 전쟁이 한 달 반 이상 이어지면서 오는 5월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 단계인 33단계로 결정됐다. 33단계가 적용된 건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대한항공 최장 노선인 인천~뉴욕 간 왕복 유류할증료는 110만 원을 넘기게 됐다. 현행 33단계 이후로는 유류할증료를 더 올릴 수 없는 만큼 유가가 더 오른다면 항공사가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도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연료 수급난으로 한국∼남중국(홍콩 포함) 노선의 유류할증료(저유황유 할증료·ECC)를 5배 인상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3월 16일~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값은 1갤런당 511.21센트로 총 33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에 해당한다. 5월 적용되는 단계는 이달 기준 18단계에서 한 달 만에 15단계나 뛰어오르는 셈이다. 이전 최고 단계는 지난 2022년 7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유가 상승으로 인한 22단계였다.
대한항공은 편도 기준 유류할증료를 5월 발권하는 항공권부터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6만400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달 발권 항공권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4만2000원에서 30만3000원인데, 당장 다음 달부터 발권 시 최소 3만3000원에서 최대 26만1000원을 더 내야 한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쿄행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5월 발권 기준으로 10만2000원, 싱가포르 등 동남아는 25만3500원, 뉴욕 등 미국 동부는 56만4000원이다.
전쟁 영향이 있기 전인 지난 3월 부과된 2만1000원에서 최대 9만9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약 5배 뛰어올랐다.
아시아나항공도 5월 유류할증료를 최소 8만5400원에서 최대 47만6200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다음 달 적용할 유류할증료를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가 현행 유류할증료 체제 상한선을 33단계로 설정한 만큼 항공사들은 유가가 추가 상승해도 더 이상 할증료를 올릴 수 없다. 지금까지는 유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항공사가 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은 최근 화주사들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1일 출항분부터 한국발 남중국향 ECC를 5배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20피트 컨테이너의 ECC는 기존 20달러에서 100달러로, 40피트 컨테이너는 4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승할 예정이다.
■용어설명
◇유류할증료=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싱가포르 항공유(MOPS)의 갤런당 월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다음 달 발권 항공권에 적용된다. 기준가인 150센트 미만일 때는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10센트가 오를 때마다 1단계씩 상향돼 최고 상한선인 33단계(470센트 이상)까지 부과된다.
이정민 기자, 최지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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