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3년 구형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형 3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임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까지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으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재개되면서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짚은 채 법정에 출석한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앞으로는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며 사회에 봉사하고 회사 운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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