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8일 국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18일 국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노동절에 출근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에 더해 휴일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를 더해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에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와 관련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결론이 지어졌다.

법정 공휴일이 되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일반 공휴일과 달라 대체 휴일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7년 5월 1일은 토요일인데, 5월 3일 월요일을 대체 휴일로 정할 수 없게 된다.

5월 1일에 평소처럼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가산수당과 유급휴일분을 모두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평소 10만 원을 받는 일급제 노동자가 5월 1일에 일하면 25만 원을 받게 된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는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

만약 노동절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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