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상 첫 33단계
시행 후 첫 최고등급
미주 노선 5.7배 폭등해
대한항공 최대 56만원
아시아나 최대 48만원
이란 사태 이후 급등한 국제 유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공지된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최고단계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16일 오전 5월 발권 기준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등급을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올렸다고 밝혔다.
편도 기준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6만4000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최장거리 노선은 왕복을 기준으로 112만80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붙게 되고, 일본 후쿠오카와 같은 최단거리 노선도 왕복 1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제선 승객이 부담해야 하는 유류할증료는 4월의 2배 가까이 올랐다.
5월 유류할증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511.21센트(배럴당 214.7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른 전체 33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하며, 2016년 현행 체계가 마련된 이후 최고 단계를 경신한 것이다.
이전 최고 기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인 2022년 7~8월의 22단계였다.
지난 4월분 책정 당시 배럴당 137.22달러였던 유가가 한 달 사이 214.71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유류할증료 단계도 18단계에서 33단계로 15계단 급등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33단계로 상향 적용해 편도 기준 8만 5400원에서 47만6200원을 부과한다. 이는 전월 대비 최소 4만1500원에서 최대 22만4300원 오른 금액이다. 급격한 유가 상승에 대응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25일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상 유류 소요량인 1200만 배럴 중 30%에 해당하는 360만 배럴에 대해 유가 헤지(Hedge)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조만간 인상된 유류할증료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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