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길거리에서 행인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해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중상해 등 혐의로 A 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5시 4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길을 가던 B 씨의 일행에게 침을 뱉고 달아나다가 쫓아온 B 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을 말리던 B 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길바닥에 넘어지며 경추 손상을 입은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영구적 사지마비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B 씨 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의미 있는 진술을 하지 않아 검찰은 ‘이상동기’ 범죄로 보고 있다. 이상동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를 말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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