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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20대 여성, 사망한 채로 발견

檢, 징역 3년 구형

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친근한 표현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이나 폭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 등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곧바로 결심 절차까지 진행됐다.

A 씨는 경기 화성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 신입사원이던 고 방유림(당시 26세)씨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왜 목젖이 있냐”는 발언과 함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올리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뒷무릎을 가격한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경솔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남긴 점을 후회하고 있다”면서도 “거친 근무 환경 속에서 긴장을 풀기 위한 장난이었고, 뒷무릎을 친 것도 흔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할 만큼 신망이 두터운 기술자”라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허물없이 지내며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며 “친근한 표현이라고 착각한 제 무지를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자 방씨는 사건 이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했지만, 일부만 인정되고 가해자와의 분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2024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고소인이 사망했다는 이유 등으로 증거 불충분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으나, 유족의 이의 제기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지난해 6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법정을 찾은 방씨의 어머니는 “피고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저게 무슨 반성이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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