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고자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을 저버리고 위증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대신 진실을 은폐하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죄책에 맞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 “국무회의에 필요한 요건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원래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한 것처럼 말했다.

특검팀은 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에 따라 회의를 연 것으로 보고 위증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오후 10시 29분쯤(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이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국무위원 소집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었다며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들을 먼저 불러 도착하면, 그 다음에 경제·민생 관련 사람들을 부르려다가 약간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박준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