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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체에 각각 과징금 부과

전남 지역에서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육류 도축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가온축산’과 ‘녹색흑염소’ 등 2개 업체가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도축비를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가온축산에 700만 원, 녹색흑염소에 5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시설 유지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서로 협의해 도축비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사육장과 도축장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운송 비용 절감과 품질 유지에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다른 지역 도축장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담합의 기반으로 삼았다.

양사는 2024년 5월 도체 및 지육량 구간별로 도축비를 5000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 미만은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15㎏ 이상 45㎏ 미만은 4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45㎏ 이상 60㎏ 미만은 5만5000원에서 6만 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농가와 유통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공정위 조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양사는 가격을 서로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숨기려 했다. 가온축산은 합의된 금액보다 구간별로 200원씩 낮춰 겉보기에는 경쟁이 있는 것처럼 조정했고, 이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시행 약 한 달 뒤에도 이용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녹색흑염소가 독자적으로 도축비를 500원 인하하며 합의를 깨면서 담합은 사실상 종료됐다.

공정위는 실제 가격 실행 여부뿐 아니라 사전 합의 자체도 법 위반 요소로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흑염소 도축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해 시정함으로써 사육 농가와 유통업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관련 육류 가격 안정에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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