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상해는 2020년 106건에서 2024년 502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에는 1학기에만 328건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 연간 수업 일수 190일을 기준으로 2024년에 하루 평균 3.5건에서 2025년에는 1학기에만 4.1건이 일어난 셈이다.
최근 수도권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도중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일어났다. 무엇보다 제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입은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는 물론 엄청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다.
현행 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해 입시 등에 반영된다고 한다. 하지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여 퇴학이나 전학의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자가 스승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일탈 행위를 넘어 공교육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만큼, 관계 당국에서는 교권·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과 조속하고도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영호·서울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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