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4개월 넘겨 ‘벼락치기’ 통과
전문가 “효과 없이 정파적 처리”
6·3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지역구 의원 대비 10%에서 상향하는 방안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17일 나온다. 31년 만에 처음으로 비례대표를 증원하는 것인데,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4개월 이상 넘긴 상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협상을 진행했다.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정개특위 법안 심사 1·2 소위원회 회의는 오후로 미뤄졌다. 양당은 같은 날 정개특위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까지 절차를 밟으며 ‘벼락치기’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태세다.
여야가 협상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더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이 더 늦어지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
이날 양당은 비례대표 확대 비율 등을 쟁점으로 협상을 벌였다.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 대비 10% 수준 비례대표 수를 31년 만에 14%로 늘리는 데 공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 779명·비례대표 93명을 선출한 2022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정한 결과 비례대표는 120명 정도로 늘어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광역의회 총원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개특위는 처음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조정하면서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독립이 안 된 상태에서 광역의원을 늘린다는 것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효과 분석 없이 정파적 요인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역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증원이 추진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지난해 12월 3일)은 한참 지난 상태다. 중앙선관위 ‘역대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지방선거는 선거일을 111일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됐다. 2018년 선거는 96일, 2022년은 42일 앞두고 이뤄졌다.
서종민 기자, 정지형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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