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파업 불참자 위협 반복

부당행위지만 처벌대상은 使만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나 파업 불참자를 식별하기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불법 행위가 판을 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사 측이 노조에 참여한 직원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해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제는 막강한 세력을 과시하는 노조가 파업 동력을 확대하기 위해 오히려 같은 조직 구성원을 압박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직원 A 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노동조합법은 협박을 통한 쟁의행위 참여를 금지하고 근로권리를 보장하지만, 삼성전자 노조는 노조 미가입자나 파업 불참자를 별도 명단으로 관리해 강제 전배, 해고 등으로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노조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노조법상 블랙리스트 작성은 부당노동행위로 분류되지만, 처벌 대상이 사용자로 한정돼 있다는 이유다.

김호준 기자
김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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