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현판이 공개돼 있다.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현판이 공개돼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총기 휴대·수사 인력 파견 의혹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등 3대 특검이 마치지 못한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7일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해양경찰청 내 청·차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관사 등에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후 합수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해경이 계엄 당시 이 규정을 근거로 보안과, 정보과 등 해경 소속 22명을 합수부에 파견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 전 조정관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안 전 조정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특검은 계엄에 대한 안 전 조정관의 ‘위법성 인식’을 결국 입증하지 못하면서 기소하지 못했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내란특검 불기소 사건을 재기해 보완수사로 혐의 확인한 후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말 복수의 해경 관계자를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김군찬 기자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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