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에서 유행하는 ‘두쫀쿠 만들기’ 등 무료 원데이 클래스가 저축으로 오인될 수 있는 보험 판매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각종 이벤트 현장에서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명보험 관련 민원 중 종신보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피해 사례는 교묘했다. A 씨 모녀는 ‘무료 망고 케이크 클래스’에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고 행사장을 찾았다가 현장에서 보험설계사로부터 “은행 적금보다 수익률이 높고 목돈 마련에 유리한 특판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금융 상품에 가입했다. A 씨는 이를 고금리 저축 상품으로 알았지만 사실은 가입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상품인 ‘종신보험’이었다.
B 씨 역시 ‘두쫀쿠 무료 클래스’에서 예·적금과 비교하며 재테크에 적합하다는 권유를 받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은 베이비페어, 웨딩박람회 등 문화 행사를 미끼로 별도의 보험 판매 시간을 끼워 넣어 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저축이나 노후 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중도 해지 시 납입 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연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일반 연금보험보다 수령액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신보험은 총 납입 보험료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 상품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또 불완전판매가 의심될 경우 상담 내용이 담긴 녹취나 문자 메시지, 안내 자료 등을 반드시 확보해 입증에 대비해야 한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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