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라고 10대 4명에게 강도를 사주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해당 여성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4일 오후 강도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도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 4명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성인으로서 소년 공동 피고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도록 교사했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해다.
재판부는 10대 남성 4명에 대해서도 범행 내용에 비춰봤을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15세 내지 16세 소년이어서 인격 형성 과정에 있었다”며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일부 피고인의 경우 상당 기간 구금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집한 10대 남성 4명에게 전 남자친구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에 10대 청소년 4명은 지난해 11월16일 오후 10시50분쯤 서울 영등포구 소재 B 씨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얼굴 등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얼굴과 목 부위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당시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사생활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우려해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 함께 기소된 10대 남성 4명에게는 각각 단기 징역 7년·장기 10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기를 장단기로 나눠 정하며 교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수감 기간이 결정된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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