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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족의 명의를 무단으로 이용해 사업체 주주로 등록하면서, 아내와 어린 아들이 거액의 빚더미에 앉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달랐던 남편과 저는 자주 다퉜다”며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입을 꾹 닫아버렸다”고 토로했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결혼 12년 차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문제는 남편이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인테리어 업체를 차리면서 시작됐다.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알지 못했던 자재비와 인건비, 대출 이자 등이 겹치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한다. 남편은 A 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회사는 물론 개인 명의로도 대출을 받았다.

가장 큰 문제는 명의 도용이었다. 남편은 회사 설립 당시 A 씨와 아들 명의를 주주로 올렸고, 그 결과 건강보험료 2차 납부 의무가 발생해 약 1억 원의 청구됐다. 지분 구조는 남편 35%, A씨 35%, 아들 30%였다.

통상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원 개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낸다. 직원들의 월급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에 회사가 추기 비용을 얹어서 납입하는 구조다. 회사가 징수·납부의 역할인 셈이다. 만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보혐료를 미납했다면 이는 직원들의 보험료까지 내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경우 과점 주주에게 2차 납부 책임이 주어진다.

A 씨는 “그저 ‘서류에 도장 좀 찍어달라’는 말에 남편을 믿고 응했을 뿐,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빚더미에 앉은 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을지, 재산분할로 집을 받게 되면, 남편의 채권자들이 뺏어갈 수도 있는지” 물었다.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연처럼 장기간 갈등이 누적되고, 여기에 경제적 문제까지 결합 혼인 유지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인이 납부하지 못할 때 그 책임이 대표자나 일정 지위에 있는 자에게 확대되는 ‘2차 납부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A 씨와 자녀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전부 남편이고, 본인은 이름만 빌려준 명의신탁자거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2차 납부 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혼은 부부 사이의 신분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일 뿐, 이미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은 없다”며 “2차 납부 의무가 인정된다면, 이혼하더라도 그 책임 자체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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