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월 17일 청와대에서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4월 17일 청와대에서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장특공제, 거주 무관 양도세 깎아주는 제도…장기거주 관련 제도 따로 있어”

국민의힘 주장에 SNS 반박…‘일시적 비거주’는 예외 인정 시사

-“법으로 명시해 정권교체돼도 버티는 것 의미 없도록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또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황혜진 기자
황혜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1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1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