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거주 무관 양도세 깎아주는 제도…장기거주 관련 제도 따로 있어”
국민의힘 주장에 SNS 반박…‘일시적 비거주’는 예외 인정 시사
-“법으로 명시해 정권교체돼도 버티는 것 의미 없도록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또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황혜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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