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자신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했다.
전날 오후 2시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8시58분쯤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 B(60대)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현관문 쪽에 피가 흘러나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소방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 숨진 B 씨 등을 발견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로 인해 손과 목 부위를 크게 다친 상태였다. 그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B 씨가 흉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였다.
이어 A 씨의 존속살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오전 병원에서 퇴원한 A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A 씨가 또다시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 이후 피의자를 유치장 독방에서 감호했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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