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육우로 만든 소고기 요리를 한우로 만든 메뉴라고 표기하는 등 4년간 손님들을 속인 50대 식당 관리자가 유죄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춘천 한 레스토랑의 대표 관리인인 A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 A 씨는 이 기간 1억3690만 원 상당의 국내산 육우 3235㎏을 조리해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메뉴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한우)’, ‘국내산(한우 채끝)’이라고 표기했다. 이렇게 판매한 메뉴 가격은 2억8555만 원에 달했다.
또 같은 기간 1600여만 원 상당의 호주산 소고기 1076㎏을 조리해 손님들에게 약 8400만 원의 함박스테이크를 제공하면서 메뉴판 원산지 표시란에는 ‘뉴질랜드산(순소고기)’로 표시한 혐의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기간이 4년 정도로 장기간이고 판매한 고기의 양도 많다”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법으로 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적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수정해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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