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헌재 부장연구관, 여성 연구관에 지속적 연락

해당 연구관 징계 의결 이뤄져

이전에도 한 부장 연구관, 추행 의혹도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간부급 헌법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인권 수호 기관인 헌재가 자체 비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A 부장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만남을 요구한 의혹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내부에서는 해당 행위가 ‘스토킹’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사안은 최근 징계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다음 주 당사자에게 통보될 예정됐다고 한다.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이 같은 징계는 처음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해당 연구관은 징계 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측은 이에 대해 “인사 발령은 징계 절차 개시 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에는 신고 사실만으로 인사 조치를 하기 어려워 정식 절차를 거친 뒤 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은 징계 결과가 나오는 즉시 후속 인사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B 부장연구관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B 씨는 약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간부급 연구관들이 이를 묵인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고충 상담이 접수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성희롱 고충위원회 등 정식 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23년 고충상담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경우 상담이 종결되고 추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B 부장연구관 역시 최근 승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인사 당시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해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는 성고충 처리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왔다”고 강조하면서도,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징계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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