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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앞서 벽돌로 주차된 차량 부수기도

택시 요금을 요구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주차된 차량을 벽돌로 훼손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 중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춘천에서 택시 기사 B(70) 씨가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먼 길로 돌아왔다”며 시비를 벌인 뒤, 모자를 벗어 손에 쥔 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해 8월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의 한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승용차를 향해 벽돌을 던져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있다. 이로 인해 차량 소유주에게 약 16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4년 9월 폭행죄 등으로, 2025년 10월에는 존속상해죄 등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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