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폭행 뒤 거짓 신고 및 위증
피해자, 기소됐지만 1심서 무죄
檢, 항소 포기하고 보완수사 끝 무고 밝혀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허위 신고와 위증으로 외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간 3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모해위증, 모해증거위조,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위증교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위증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사기관의 기능을 훼손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했으며, 무고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까지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인 D 씨가 약 11개월간 형사 재판을 받으며 고통을 겪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지난해 1월 7일 A 씨와 B 씨, C 씨는 술자리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 씨와 합석한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A 씨와 B 씨는 동갑내기 친구였고 C 씨는 B 씨의 여자친구였다.
자정 무렵 해당 장소에서 B 씨가 D 씨를 폭행했고, D씨는 목이 졸리는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오전 1시 7분쯤 112에 신고했다.
이후 약 8분 뒤 같은 장소에서 A 씨가 D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추가 신고가 접수됐다. A 씨 등은 노래방 내부에 CCTV가 없고 목격자가 자신들뿐이라는 점을 이용해 허위 신고를 하고, D 씨를 가해자로 몰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진술을 반복했다. 경찰 조사에서 “몸싸움은 없었고 D 씨가 A 씨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유지했다. B 씨는 위증을 교사했고, A 씨와 C 씨는 이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허위 증거를 제출하기도 했다. 병원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속여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훼손한 뒤 이를 D 씨에게 폭행당한 흔적인 것처럼 사진으로 촬영해 제출했다.
결국 D 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법원은 증언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관련자들의 위증 및 무고 혐의를 인지해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행 공모 정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확보되면서 A 씨 등은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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