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신고…앞서도 허위신고로 경고
112에 허위 신고를 반복해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19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허위 신고가 계속되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53분쯤부터 약 30분 동안 부천시 괴안동 자택에서 “집에 도둑이 들었다”며 10여 차례 반복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주방 가위 위치가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절도 피해를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음에도 A 씨는 신고를 멈추지 않았다. 이후에도 “지문 감식을 해달라”며 같은 날 추가로 9차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앞서 지난 10일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해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이 신고 이력을 확인한 결과, 그는 최근 1년간 총 74차례 112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 신고를 반복해 체포했다”며 “정확한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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