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
신고 못하게 휴대전화 빼앗기도
여자친구의 결별 요구에 격분해 모텔에 가두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감금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감금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인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저녁 울산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뒤, B 씨가 헤어지겠다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이를 막아서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 씨의 팔을 붙잡고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데 이어, 신고를 시도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약 2시간 10분 동안 객실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두 사람을 분리한 뒤 신원 확인을 진행하던 중, A 씨는 귀가를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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