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이 1가구1주택에 대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법안을 내놓은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박하고, 이를 이재명 대통령이 재반박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 대통령이 가세한 계기는 장특공 폐지법에 대한 반대를 비판하는 것이었지만, 내용만 봐서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 주택시장 불안을 키웠다. 비거주 1주택자는 물론, 실거주 1주택자들도 6·3 지방선거 이후에는 ‘양도세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등 집값 상승분에 대해 거친 표현을 동원하고, 6개월 단위 단계적 폐지 방안과 ‘입법 대못’ 등 강력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내비쳤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8일 현행 장특공을 폐지(소득세법 제95조 삭제)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에게 평생 2억 원까지만 세액을 공제해주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1988년 도입된 장특공 제도는 현재 1주택자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80%(10년 이상 보유·거주 때 각 4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때 마련됐다. 지난 17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지난 18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 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장특공 폐지법을 옹호하는 셈이 됐지만, 구체적 내용을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 비거주 1주택자 중 투기 목적을 선별하기도 쉽지 않다. 정책 권한을 가진 최고 지도자의 언어는 명료해야 한다. 이제라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그러지 않아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중단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 등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그 피해가 청년·서민에게 직격탄이 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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