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과실 관리’ 예탁결제원
휴면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펴
대표적인 휴면 금융 자산으로 꼽히는 ‘실기주과실대금’이 43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기주는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종이 주권 형태로 찾아간 뒤,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뜻한다. 여기에서 발생한 배당금·배당주식·무상주식 등이 실기주과실이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실기주과실대금은 434억8000만 원, 실기주과실 주식은 204만 주로 집계됐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대금 약 44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5억9700만 원, 2023년 32억700만 원, 2024년 4억700만 원, 2025년 1억9900만 원, 올해 3월 말 3500만 원이 지급됐다.
예탁결제원은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최근까지 실기주 약 287만 주를 해소했고, 약 30억6000만 원 규모의 실기주과실대금 주인을 찾아줬다. 2022년, 2023년, 2025년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실물주권의 정보를 입력하면 실기주과실 보유에 대해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 절차를 문의한 뒤 과실을 수령하면 된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 실물주식을 제출하고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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