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대 북한 소금·쌀가루 지원금 빼돌린 혐의…재판부 “국민 세금”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대북 지원용 보조금 수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류경진)는 최근 업무상 횡령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화협 전 대외협력팀장 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엄 씨와 함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민화협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정당·시민사회단체 등 200여개 조직이 민족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엄 씨와 최 씨는 2018년쯤 대북 소금지원 사업을 민화협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던 사업단의 기획이사와 업무이사였다.

이들은 2019년 11월∼2021년 7월 대북 소금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민화협이 전라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7000만 원을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보관하던 지원금 6800만 원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쓴 혐의도 있다.

엄 씨에게는 횡령한 보조금 중 약 20만위안(당시 환율 기준 약 3400만 원)을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대북 사업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민화협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금을 횡령했고, 금액이 약 5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들이 횡령한 4억7000만 원은 전라남도로부터 대북 소금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국민들의 세금”이라며 “횡령 행위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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