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심의 건수 중 ‘상해·폭행’
지난해 1학기 기준 하루 평균 1.8건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폭행 사건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1학기 기준 하루 평균 1.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사 대상 상해·폭행 사건은 2021년 하루 평균 0.7건이었다. 이후 2023년, 2024년에는 각각 1.4건으로 늘어났고, 2025년(1학기 기준) 1.8건에 달했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해 약 2.6배로 증가한 수치다.
전체 교권 침해 심의 건수 중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3년 10.0% △2024년 12.2% △2025년 1학기 15.1%로 상승했다. 교권보호위원회 일 평균 심의 건수는 2023년 13.8건, 2024년 11.6건, 2025년 1학기 12.0건을 기록하며 3년 연속으로 10건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매일 10명 이상의 교사가 공식적인 교권 침해 피해를 겪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1학기 기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유형은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26.9%) △모욕·명예훼손(25.4%) △상해·폭행(15.1%) 순이었다. 특히 성폭력과 성적 굴욕감 유발 등 성적 침해 비중이 10.1%나 됐다.
침해 주체별로는 학생의 경우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29.2%)’·‘모욕·명예훼손(26.8%)’·‘상해·폭행(16.4%)’이 많았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침해 유형은 부당한 간섭(31.2%)-공무 및 업무 방해(11.6%)-모욕·명예훼손(10.6%) 순이었다.
교권 침해 수위가 높아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가해 학생 징계 처분은 오히려 약화하고 있는 추세다. 징계 강도가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효과가 미약한 ‘봉사활동(교내·사회)’ 처분 비중은 2023년 24.0%에서 2024년 42.4%, 2025년 1학기 39.5%로 늘어났다. 반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분리할 수 있는 ‘전학 및 퇴학’ 처분 비중은 2023년 12.0%에서 2025년 1학기에는 8.9%까지 떨어졌다.
김 의원은 “교권 침해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교사의 생명과 교육 현장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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