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회전 시 일시정지 집중단속
부산에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집중단속 첫날부터 다수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20일 연제구 월륜교차로 등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교통경찰과 싸이카 등 80여 명을 배치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하루 동안 총 107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도 24건 확인됐다.
경찰은 오는 6월 19일까지 약 2개월간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SNS와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관련 법규와 단속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준수해야 하는 우회전 일시정지는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 후 우회전 △우측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갈 시 보행자를 모두 보내고 우회전 등을 준수해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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