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우즈벡·중국 잇달아 검역 타결
호주에는 포도 전 품종 수출 확대 추진
국산 포도와 감귤, 감의 해외시장 신규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농산물 수출시장 다변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역 협상 타결에 이어 수출단지 등록과 세부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실제 수출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일 올해 1분기 농산물 수출검역 협상 및 지원 실적을 발표하고 국산 농산물의 신규 시장 개척과 수출 조건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협상이 타결된 필리핀 수출용 포도는 관련 고시 제정이 완료돼 수출단지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협상이 타결된 우즈베키스탄 수출용 감귤도 검역 요령 제정에 착수했다.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중국 수출용 감 역시 관련 고시 제정과 수출단지 등록 절차가 시작됐다.
검역 협상은 농산물이 해외에 수출되기 전 상대국이 요구하는 병해충 관리와 안전성 기준을 맞추는 절차다. 협상이 마무리된 후 실제 수출길이 열린다.
기존에 진출한 시장의 수출 조건 완화도 추진된다. 검역본부는 지난 2월 한·호주 식물검역 전문가회의에서 호주 수출용 국산 포도를 기존 3개 품종(거봉·캠벨얼리·샤인머스캣)에서 전 품종으로 확대하고, 수출 기간도 기존 12월~5월에서 12월~6월로 늘리는 방안을 요청했다.
일본에선 수출하고 있는 토마토에 대한 관련 규제 완화도 기대된다. 일본은 국내 토마토 재배 농가의 병해충 예찰·방제 수준을 검토한 뒤 관련 병해충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통보해, 하반기부터는 별도 조건 없이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검역본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 매년 6000명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가·품목별 검역 요건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수출 농가가 상대국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수출 농가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신규 시장을 계속 개척하고 기존 검역 요건도 적극 개선하겠다”며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기반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상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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