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에 대해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이들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홍 전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짜뉴스 근절하는 틀튜버 규제법이 금년 7월 7일부터 시행된다”면서 “그때부터는 나에 대한 터무니 없는 모함을 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횡횡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라면서 “앵벌이 틀튜버들을 박멸하지 않고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이전부터 극단적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홍 전 시장은 전날 “틀튜버들은 죄다 보수정당의 앵벌이에 불과하다”면서 “그 앵벌이들의 포로가 되어 한국 보수정당이 헤맨지 오래됐고 대통령(윤석열)까지 놀아났다”며 지적한 바 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금지 대상으로 두고 타인을 해할 의도로 유포할 시 최대 5배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일부 단체는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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