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A 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 역시 원심과 같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시흥시의 주거지에서 출장 마사지사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으나 B 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도주하며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분리하려 했으나 실패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13년 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8년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성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강간상해의 경우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며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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