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의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차량 출입을 저지하려다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조합원들은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을 상대로 원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화물차 출입을 봉쇄하고 있었다. 결국 경찰 4개 중대가 동원돼 20일 오전 길을 열었는데, 물류센터에서 나오는 차량 앞으로 뛰어들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이번 사고의 배경에는 고유가에 수입이 감소한 화물차 기사들의 고통에다 CU의 다단계 구조 등의 문제가 중첩돼 있다. 그렇더라도 과도한 ‘법 무시’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BGF리테일 사업장을 상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 경기 화성·안성, 전남 나주, 경남 진주 등 4개 물류센터를 봉쇄 중이고, 17일부터는 충북 진천 BGF푸드 공장 출입을 막았다. 업무방해 등 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사용자성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사업장 점거나 다름없는 출입 봉쇄에 나선 것도 문제다. 화물연대는 “실제 업무 지휘·관리는 BGF리테일과 그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한다”고 주장하지만, BGF리테일은 “배송기사는 개별 물류센터와 계약한 각 협력 운송사 소속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여서 직접 고용관계가 없다”며 교섭 의무를 부인한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의 사용자성 확대와 노동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조장한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제2조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하는데, ‘실질적 구체적 지배·결정’ 실체가 모호해 혼란을 부추긴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답변에서 ‘정부·공공부문의 사용자성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민간 기업도 다를 게 없다.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법안의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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